임차인에게 돌려 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온다면 임대인인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고 정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할 금액은 집행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할 돈이 없다면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담보공탁으로 처리하는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강제경매 청구 이의 소송 집행정지신청 절차 강제경매가 진행 중일 경우 임대인은 집행권원에 기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액이 변제되었다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무담보로 결정이 나게 되며 해당 결정문을 경매사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지급받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판결 원금, 이자 그리고 집행비용을 합한 돈을 모두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무담보로 결정이 나게 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경매사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액 변제할 돈이 당장 없는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직접 지급 또는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한 돈을 공탁할 돈이 당장 없는 경우에는 실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정문에 기재된 담보금을 마련하여 공탁을 하고, 공탁서와 결정문을 경매사건에 제출하여 일단 중지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가재도구 경매신청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당장 낙찰 기일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중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는 동안 최대한 보증금 등 채권자(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유형별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 참고하시고 사실 관계가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