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이후 갑자기 누락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 법원에 선의로 누락된 것임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소장 양식 예시입니다. 파산 이후 누락 채권자 변제 독촉 대응 소장 접수할 때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피고 주식회사 0000 면책확인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10.자 원금 00,000,000원 및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채권 발생 경위 원고는 2000. 0. 0.경 피고로부터 금 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매월 원금 중 금 0,000,000원과 이자 명목으로 금 000,000원을 합한 금 0,000,000원을 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여 소외 000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 파산면책신청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 변제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어 2000. 0. 0. 00지방법원에 2000하단00000호로 파산신청을, 2000하면0000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0. 0. 0.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0. 0. 0.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변제독촉 원고는 2000.경 피고가 변제독촉을 목적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본안소송 당시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발송의 내용증명에 대해 원고 본인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이사건 채무가 존재하는지 몰랐으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선의적 누락 가. 원고는 2000.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