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재직 당시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렌탈비 연체금을 청구한 지급명령 법원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답변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유용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수기 렌탈비 청구 지급명령 채무자 답변서 작성 사례 답변서 사건 2024차전2637 양수금 채권자 주식회사 000 채무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채무자는 위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 채무자는 2000.경 ‘0000’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0년 정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불상 일자경.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소외‘0000주식회사’라는 업체에서 정수기 렌탈 설치를 하기 위해 설치기사가 회사에 방문하여 기기 설치를 마친 후 채무자에게 설치를 마친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당시 채무자는 위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채무자 근무 회사에는 사장 및 직원들이 거의 종일 외근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어 채무자는 당시 기사가 설치에 대한 완료를 확인하는 서명이라는 말을 듣고 서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얼마 후 위 회사를 퇴직한 후 위 정수기 렌탈비를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 그 진위를 묻기 위해 당시 채무자 근무회사의 사장인 소외 000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으니 사장인 000 본인소유의 회사에서 렌탈한 기기이므로 더 이상 독촉장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3. 그후 소외 000이 렌탈비에 대한 채무문제를 해결한 줄 알고 있던 채무자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0. 0.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