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용 법원 납부 인지 송달료 자동계산 방법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감정 수수료, 인지, 송달료 등 경매 비용을 자동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사건 납부비용 자동계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비용 계산'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경매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 바로가기 경매 신청 비용 계산을 하려면 청구금액, 현황 조사 건수, 집행 권원(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 지급 명령 정본, 공정 증서 등)의 수, 부동산의 수, 이해관계인 수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여부를 체크한 후 '계산 하기'를 누르면 법원에 납부해야할 송달료, 인지, 법원보관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중전마마 납시오 mp3 노래 파일 다운

회사 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정수기 렌탈 요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재직 당시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렌탈비 연체금을 청구한 지급명령 법원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답변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유용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수기 렌탈비 청구 지급명령 채무자 답변서 작성 사례


답변서

사건 2024차전2637  양수금

채권자 주식회사 000

채무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채무자는 위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 채무자는 2000.경 ‘0000’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0년 정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불상 일자경.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소외‘0000주식회사’라는 업체에서 정수기 렌탈 설치를 하기 위해 설치기사가 회사에 방문하여 기기 설치를 마친 후 채무자에게 설치를 마친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당시 채무자는 위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채무자 근무 회사에는 사장 및 직원들이 거의 종일 외근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어 채무자는 당시 기사가 설치에 대한 완료를 확인하는 서명이라는 말을 듣고 서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얼마 후 위 회사를 퇴직한 후 위 정수기 렌탈비를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 그 진위를 묻기 위해 당시 채무자 근무회사의 사장인 소외 000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으니 사장인 000 본인소유의 회사에서 렌탈한 기기이므로 더 이상 독촉장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3. 그후 소외 000이 렌탈비에 대한 채무문제를 해결한 줄 알고 있던 채무자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0. 0.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채무자는 단순히 위 회사에 고용된 회사원 즉, 경리업무를 맡으며 당시 설치기사가 설치 완료에 대한 서명이라고 한 말에 서명을 한 것뿐이며, 설령 렌탈비에 대한 채무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0000’회사를 상대로 할 채무이지,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였던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는 절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소갑 제1호증     통장거래내역

(급여 이체내역을 통해 채무자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000.    .    .

채무자  000


대전지방법원  귀중


이상 단순히 재직한 사실만 있는 직원을 상대로 회사 정수기 렌탈 비용을 청구한 양수금 지급명령 사건의 답변서 제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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