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아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상대방 월급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순서는 신청서 접수, 담보제공, 결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자 월급 가압류 신청부터 결정까지 과정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접수 급여가압류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 3채무자를 기재해야 하며, 청구하는 채권의 표시, 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채권 등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와 어떠한 이유로 가압류를 하게 되었는지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가압류신청진술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보정명령 처리 만약 신청서에 추가로 소명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흠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7일 이내에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을 하라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보정서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보정서가 접수되면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나면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비율로 보자면 청구금액의 40%정도를 공탁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 중 절반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0만 원 이라면 담보제공으로 명령할 금액은 2,0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법원비용 자동계산 가압류결정 우편 송달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후 가압류결정이 나오며, 제 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가장 먼저 결정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