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 미리 채권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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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채권가압류신청 절차를 해야 할 때 제출하는 가압류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착오송금 채권가압류신청서 서류 양식 작성 예시
채권가압류
채권자 000
주소
채무자 000
주소불명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청구채권의 표시: 금 28,000,00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00. 0. 0.경 신청외 000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000의 농협계좌인 ‘000-0000-0000-00'번호로 금 2,8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곧바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하여 보니 위 계좌번호로 송금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000-0000-0000-00’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채권자는 그 즉시 농협은행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예금주의 이름만 알려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하기에 다급한 나머지 00경찰서에 채무자인 000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 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에 있으나 그 본안 소송이 종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별지 기재 채권을 소비해버린다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현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이 사건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 제1호증 통장거래내역표
1. 소 갑 제2호증 사건접수증명원
첨부서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00. 0. 0.
채권자 000
인천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신청의 경우 부동산가압류 등과 달리 청구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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