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공판을 거쳐 판사가 지정한 선고기일에 출석한 경우 선고를 한번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질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미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해야할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참고해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선고 당일 연기신청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마다 유형이 다르고, 신청 사유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재판장에서 잘 설명하여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합의 노력 중에 있다거나 정상 참작할 자료를 제출할테니 선고를 조금 미루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재판장도 이유 없어 연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기 신청서 양식 예시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는 사유로 선고 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연기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고단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4. 18. 10:00를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공소사실 0항.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 중에 있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
피고인 000 (인)
00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위 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미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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