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울 때, 직접 이혼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이혼소송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이혼소송 직접 작성하는 방법 이혼소송 준비의 시작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사작되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소장은 이혼사유와 청구 취지를 담아야 하며,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기본 구조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목록 특히 청구원인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기준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비용 납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기본 20,000원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약 6~7회 정도 송달을 예상해 미리 납부합니다. 보통 100,000원 이하로 계산되며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송달료 계좌번호나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알아야 할 사항 이혼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