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인 아이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하게 되어 부부가 갈라서게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 재판으로 공동친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부부 중 일방이 친권을 가지는 판결이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재판에서 공동 친권자 지정해달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혼 재판에서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해달라고 주장을 아예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으며, 왜 공동으로 친권을 가져야 하는지 준비서면 등 서류를 통해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미성년자녀의 이민이나 기타 중대한 결정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재판에서 친권을 원하는 쪽에서는 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사건본인 000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러한 청구취지에 따라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 소장 접수 유형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단순하게 이혼만 청구하는 유형과 위와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복합적인 이혼 소장 유형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혼자 진행이 가능할까
물론 소장 작성과 접수는 어느 정도 인터넷을 검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등 소유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간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혼 소송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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