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으며 고발인이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항고기각 불복 재정신청 재항고 비용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고기각결정을 내린 고등검찰청이 아닌 먼저 불기소처분을 내린 지방청이나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에 대해 예를 들어 알아보면 만약 항고인이 항고기각결정통지 등기 우편을 8월 10일에 받았다면 10일을 포함하여 열흘이 되는 날인 8월 19일이 제출 마감 날짜가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 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되어 그 통지를 언제 받았다는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와 추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사실 단순한 고소장 작성과 달리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하니 그만큼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청 변호사 비용 만약 기존 고소장부터 변호사사무실에 대리하여 맡긴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약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될까? 그러나 이전 고소 등은 본인이 진행하였고, 재정신청 단계에 법률사무소에 처음 의뢰하게 된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여 사건을 맡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변호사 비용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