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월급압류 신청서 접수 추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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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법원에 판결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월급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추심요청을 해야합니다.
채무자 월급 차압 압류신청 방법 추심요청 순서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예시로 적어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주소
채무자 000
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0(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000
청구채권의 표시
금 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000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4. 0. 0.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기한 결정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1. 수입인지 4,000원
1. 송달료납부서
2024. 0. 0.
채권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추심결정 이후 추심금 지급 요청 절차
위와 같은 양식을 참고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먼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등기 우편 등으로 보냅니다.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 진술하는 제3채무자진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열람하여 추심을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통장 계좌 등을 기재한 추심금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3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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