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패소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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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민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에서 청구 기각으로 패소한 경우 법원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민사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항소장
사건 2024가단00000호 약정금
항소인(원고) 000
주소
피항소인(피고) 000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24. 0. 0.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4. 0. 00.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2022.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1심, 2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4. 0. 0.
항소인(원고)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항소이유 작성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항소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상세히 항소이유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항소장 제출 기간이 14일로 촉박하여 그 기간 동안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다른 주장을 정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실무상 기재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1심 소송물가액의 인지액의 1.5배를 계산한 인지를 납부한 소송인지액납부서와 당사자 1인당 12회분(2023년 현재 1회분 5,200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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