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할 때 법원에 합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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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합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 생활비 등 몇 가지에 대해 합의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는 합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가정법원 접수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에 합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방문해야 하며 대리접수나 법무사, 변호사가 위임받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협의이혼과 관련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협의이혼하는데 법원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알아보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이외에 재산분할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별개로 부부는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서 협의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까지 마쳤지만 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와 협의된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아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이혼할 때 제출하는 서류 종류
합의이혼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위 서류와 함께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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