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선고 출석할 때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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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게 되었다면 공판 종결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할 때 신분증을 챙겨가야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신분증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 선고날 출석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본인의 국선 또는 사선변호인이 동석하여 피고인석에 착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오랜 시간동안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는 함정이 있기는 합니다.
선고기일에 다른 선고사건이 많아 순번이 뒤에 있다면 공판기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고가 많은 날에는 오전 10시 선고가 10시 30분이 넘어서야 본인의 선고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판결선고날에 본인 사건의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석에 착석하지 않고 앞에 있는 마이크가 있는 것에 서서 선고를 경청하면 됩니다.
가끔 재판장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딱히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무죄, 유죄라면 벌금, 금고, 실형, 이에 따른 집행유예 등 여러 종류의 형량을 주문으로 낭독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은 딱히 법원에 머무를 일이 없이 안내문을 받아 귀가하면 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구속 사실을 알릴 사람을 물어봅니다.
경황이 없지만 대부분 가족을 언급하기도 하며, 딱히 구속사실을 알릴 가족이 없다면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법원에서는 구속사실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지인에게 우편물을 보내게 되어 구속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판결선고 불복 절차
피고인은 무죄이외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이라면 상고장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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