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정해준 국선변호사가 내 사건을 사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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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사선이 아닌 국선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데 사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국선변호사 사임 신청 이유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사건을 사임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형사소송규칙 제20조를 보면 됩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사임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국선변호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2. 피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때
3. 피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이렇게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선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건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선변호인이 제출하는 사임신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여 준 국선변호인은 신고가 아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사건을 사임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국선변호인사임허가신청서입니다.
참고로 사선변호인은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예시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그 밖에 여러 사유 중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피고인의 공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피고인이 연락 수신을 거부하거나, 아예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로는 공판을 위해 방문 요청을 하였지만 매번 약속을 어기거나 연락을 받아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 재판을 방관하는 성향의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으로서는 변호를 해주기 어려운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사건을 선임하여 받는 착수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급받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계속 해서 연락하고, 챙기려면 그 만큼 인내와 시간 할애가 필요하니 사임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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