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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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개인이 간혹 민사사건에 국선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아닌 소송구조라는 것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국선변호사 찾을 때 알아야 할 정보
앞서 설명과 같이 국선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장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로 나라에서 지정하여 주는 변호인입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주는 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에서는 어떻게 국선변호사 역할을 하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바로 소송구조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는 재판을 해야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소송비용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 자격 대상자 알아보기
소송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나 탈북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송구조신청서 작성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구조대상이 되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소송을 제기할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제기된 상태의 당사자의 표시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인지대, 변호사비용, 기타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할 것인지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체크한 항목을 무조건 결정받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상 소송구조 결정 종국결과에 일부인용이라고 나오는 것이 신청한 범위 중 어떤 것은 결정을 받았고, 어떤 항목은 인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는 신청인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령 수급자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여러 해당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첨부서류는 전자소송포털 소송구조제도 설명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민사사건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이후 진행 방법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게 된다면 소송을 하고자 하는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는데 소송 대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국선변호사가 내 사건을 사임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문의가 오게 되면 법률사무소에서는 통상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분량 등을 감안하여 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신청인이 결정을 받게 되면 몇 군데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 그 중에 상호 의사가 맞아 소송을 맡기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국선변호사가 아닌 소송구조신청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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